"공권력, 국민 통치수단 아닌 권리보호 역할해야…법무서비스 개혁도 필요"
이해찬 "인권보호 위해 檢개혁해야…조국이 잘 수행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8일 "국민의 인권과 관리가 잘 보호되고 잘못된 행위를 한 사람들이 규제를 받는 검찰개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법개혁 및 법무개혁 당정협의'에서 "저도 여러 번 수사를 받아본 사람이지만 터무니없는 경우가 참 많았다.

우리 정부 수립 이래 검찰이 제대로 된 개혁을 하지 못했다는 게 국민 인식"이라며 이렇게 강조했다.

이어 "공권력이 국민을 통치하는 수단이 아니라 국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으로 거듭나기를 진심으로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 처음 참석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해 "조 장관 취임으로 그동안 여러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해오신 법무·검찰개혁을 잘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공판중심주의가 매우 중요한 제도다. 법무부가 사법부 개혁까지 관장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제도를 잘 만드는 게 국민 인권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느낀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대국민 법무서비스 개혁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그는 "변호사를 선임해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국민이 많다"며 "그런 분들을 위해 법무부가 좋은 제도를 만들어 법률서비스를 잘 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도 1980년대 국선변호인을 선임해 (재판을) 했는데, 국선변호인이 오히려 검찰 역할을 하는 그런 결과를 맞았다"며 "그래서 사임시키겠다고 했더니 피고인이 거부할 권한이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런 변호인이 무슨 도움이 되냐고 재판부와 싸운 적이 있다"고 자신의 경험을 설명했다.

이어 "국선변호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을 위해 성실히 변론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 과제가 있겠지만 공적인 일이라는 것은 경중과 선후와 완급을 잘 가려서 해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게 저의 경험"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