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직접 고용하되 대법원 미고용 판결 나면 고용 취소"
도로공사 점거 10일째…노조 "협상" vs 공사 "입장 변화 없다"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250여명이 한국도로공사 본사 점거 10일째인 18일 2층 로비에서 농성을 이어갔다.

이들은 이날 도로공사 측에 5번째 교섭 요청서를 보낼 예정이지만, 공사 측은 '입장 변화가 없다'고 회신할 것으로 보인다.

10일째 이어지는 점거 농성에도 불구하고 도로공사 측은 협상 테이블에 나서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재판이 진행 중인 1천47명을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합의하되 대법원에서 미고용으로 판결 나는 수납원은 고용하지 않는 것으로 단서조항을 달면 된다"며 "하여튼 협상을 해야 이견을 좁힐 수 있는데 도로공사 측이 입장 변화가 없다는 말만 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도로공사 측은 "요금수납원 고용방안에 대한 도로공사의 정책적인 입장 변화는 없다.

도로공사 협상단은 기존 입장의 범위 안에서 담당 본부장과 처장이 참석할 수 있다"고 밝혔다.

도로공사 측은 대법원판결이 난 요금 수납원 499명에게 이날 자정까지 자회사 또는 공사 직고용을 선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후 도로공사 본사 건물 밖에서 각각 직접 고용을 촉구하는 집회를 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