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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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이 오픈마켓에서 표출되는 광고에 항공운임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소비자원은 G마켓·옥션·11번가·인터파크 등 4개 오픈마켓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국내 LCC 항공권 광고 60개를 분석한 결과, 43.3%인 26개가 국토교통부가 정한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18일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소비자들이 지불할 총 금액을 쉽게 확인하고 비교할 수 있도록 2014년부터 항공 운임 등 총액 표시제를 시행하고 있다. 항공사들은 광고에서 항공운임 총액과 편도 및 왕복 여부, 유류할증료 금액과 변동 가능성 여부 등을 제공해야 한다. 또한 운임 총액은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색상과 크기를 이용해 강조 표시해야 한다.

총액 표시제를 준수하지 않은 26개 광고 중 총액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경우가 24개로 가장 많았다. 첫 화면에 표시된 운임보다 결제 단계에서 높은 운임이 제시되는 경우가 많았다. 편도인지 왕복인지 표시하지 않은 광고도 11개였다.

유류할증료 금액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8개, 유류할증료 등의 변동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은 광고는 19개였다. 15개 광고는 운임 총액을 세부 내역과 차별되게 강조 표시하지 않았다.

국내 LCC들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위탁 수화물 비용은 총액 표시제에 따른 필수 안내 항목은 아니나 LCC의 특성상 무료로 제공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60개 중 19개 광고가 비용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LCC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총액 표시제 준수와 위탁 수화물 비용 안내 강화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는 매년 저비용항공사 관련 피해 접수가 이어지고 있다.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국내 저비용항공사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1156건에 달한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오정민 한경닷컴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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