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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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에 물려 상해를 입은 피해자가 지난 3년간 매년 2000명을 넘어섰다. 외출시 반려견을 관리하도록 한 동물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맹견으로 정해진 품종에만 입마개를 의무화하고, 미착용시 실질적인 처벌이 없어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8일 손금주 무소속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5년(2014~2018년)간 1만614명이 개에 물리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1889명이었던 개물림 사고 피해자는 2015년 1842명으로 줄었다가 2016년 2111명, 2017년 2404명, 지난해 2368명 등으로 늘어났다. 의료계에서는 개물림으로 전국 병원 응급실을 찾은 환자 중 5%가량이 중상 환자로 분류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개물림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대책은 부족하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반려견과 외출시 목줄 착용이 의무화돼 있다. 하지만 입마개 착용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등 5종의 맹견에게만 의무사항이다. 맹견이 아닌 다른 품종의 반려견이 갑작스럽게 행인을 무는 경우 목줄 외에는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다.

지난달 18일 충남 보령의 한 자동차 튜닝숍에서는 알래스칸 맬러뮤트가 방문객 이모씨(24)를 무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반려견은 무게가 50㎏에 달했지만 입마개 착용이 의무화된 맹견은 아니었다.

일각에서는 목줄과 입마개 미착용에 대한 처벌 사례가 없어 반려견 관리 규제가 허울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외출시 반려견에게 목줄과 입마개 착용을 하지 않은 경우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일반견 소유주는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맹견 소유주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손 의원은 “현행법에선 공격성 있는 개의 판별, 개에 대한 처벌, 견주 의무 및 책임 등에 대한 기준, 실제 처벌 사례 등이 없다”며 “개물림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과 소유주에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물림 사고가 잇따르자 지방자치단체들은 뒤늦게 단속에 나서고 있다. 경상북도, 강원도, 서울 구로구 등 일부 지자체는 다음달 13일까지 공원, 주택가 등 반려동물 출입이 잦은 지역을 중심으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농식품부는 외출시 반려견의 목줄 길이를 2미터 이하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주현 기자 dee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