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입 금지 기간도 충북방역심의회 조치 때까지 연장

충북도는 18일 경기 파주에 이어 연천에서까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하자 돼지 반입 금지 지역을 강원도 휴전선 지역까지 확대했다.

충북도, 강원 철원·화천도 돼지 반입 금지지역에 포함
충북도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의 이시종 지사 긴급 특별지시를 각 시·군에 시달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중점관리지역인 6개 시·군(파주·연천·포천·동두천·김포·철원) 돼지에 대해 3주간, 경기·인천지역 돼지에 대해 1주간 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도는 이들 지역은 물론 철원·화천 등 강원도 휴전선 지역까지로 반입 금지 지역을 확대했으며, 정부 조치와 별도로 충북도 방역심의회 조치가 있을 때까지 반입 금지 조처를 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가동 중인 11개 거점소독소 외에 4개소를 추가 설치, 운영한다.

유사시를 대비한 살처분 인력·장비의 신속한 동원을 위해 군·경 협력체계도 총가동한다.

충북도는 도내 351개 양돈농가의 사료·가축·분뇨 차량의 진입을 모두 막을 수 있는 통제초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양돈농가 컨설턴트, 수의사, 임신 진단사, 동물약품 판매상 등 외부인의 농장 출입도 금지했다.

충북도는 이외에도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한 축산 관계자들에게 중국, 베트남 등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 및 경기 북부권 방문을 하지 말라고 권고했다.

도는 농가 차단 방역에 쓸 생석회 67.6t을 오는 21일까지 긴급 배포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