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앞 결의대회…직접 만든 입법의견서 국회 제출키로
공공운수노조 "ILO 권고대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정하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희망연대노조는 18일 파업을 할 때 업무 중단을 막기 위해 필수업무 부서의 최소 인원 유지를 규정한 필수유지업무제도를 전면 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이들 노조는 1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지난 10년에 걸쳐 필수유지업무제도가 노동자 단체행동권을 무력화한다는 사실이 수많은 사례를 통해 입증됐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개정안에서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들은 흔적만 남았다.

특히 ILO의 반복된 권고를 무시하며 단 하나의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조치도 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에 직접 이 제도의 개정 내용을 담은 입법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정의당과 필수유지업무제도 전면 개정안을 위한 정책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정부는 다음 달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정부 입법안과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은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31일 ILO 핵심협약 비준을 명목으로 노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개정안에는 ILO가 2002년, 2009년, 2012년, 2018년 4차례 걸쳐 정부에 권고한 필수유지업무제도 개선을 위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