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혀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 교수연구실.  /연합뉴스
닫혀 있는 조국 후보자 부인 교수연구실. /연합뉴스
검찰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 교수는 딸의 대학원 입학을 위해 자신이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딸이 이 표창장을 국립대인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했다면 공무집행방해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18일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시점, 위조 방법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다수 확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의 표창장을 위조한 데 이어 표창장 수여 근거가 된 내용까지 조작했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봉사 기간이나 프로그램 내 역할 등 딸이 받은 표창장에 수여 사유로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정 교수가 이 표창장을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사용한 혐의(사문서위조 행사)나 입시를 방해한 혐의(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및 공범 여부 등을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검찰은 또 위조된 표창장이 딸의 서울대 의전원 입시에도 활용됐을 가능성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실제 위조 시점은 표창장에 적힌 수여 날짜인 2012년 9월 7일이 아니라 2013년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3년은 정 교수 딸이 서울대 의전원 입시를 준비하던 시기다.

검찰은 정 교수가 딸뿐 아니라 아들의 동양대 상장마저 임의로 만들었는지도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아들이 동양대 총장 명의로 받은 복수의 상을 확보했으며, 상장을 준 주체와 위조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다. 다만 검찰은 ‘조국 가족 펀드’와 관련해 조 장관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지, 동양대 표창장과 관련해 조 장관 딸까지 기소하려 하는지는 확인해 주지 않았다.

이날 정 교수는 동양대에서 정식 절차를 밟지 않고 ‘조국 가족 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고문으로 활동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지난해 11월 더블유에프엠(WFM)과 고문 계약을 맺으면서 동양대 교원인사팀과 사전 협의를 거쳐 겸직허가서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인혁/안대규 기자 twopeo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