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 혐의 윤남진 충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청주지검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윤남진 충북도의원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허위 현장 실습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되더라도 도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는다.
/연합뉴스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허위 현장 실습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되더라도 도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