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아 사회복지사 및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업무방해)로 윤남진 충북도의원을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방해' 혐의 윤남진 충북도의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약식기소는 검찰이 비교적 가벼운 사건이라고 판단해 정식 재판을 열지 않고 피고인에게 벌금형에 처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것이다.

윤 의원은 2015년 2월 괴산군 노인복지관과 어린이집 등에서 허위로 발급받은 현장 실습 확인서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한국보육진흥원에 제출해 사회복지사 2급, 보육교사 2급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의원은 허위 현장 실습 확인서를 중원대 사회복지학과 학사 과정에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지법은 조만간 이 사건을 약식절차로 처리할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윤 의원은 검찰이 약식기소한 대로 벌금 300만원을 확정되더라도 도의원직 유지에는 영향이 없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만 직위를 잃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