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연쇄살인사건 50대 용의자,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불가 입력2019.09.18 19:52 수정2019.09.18 19:55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화성연쇄살인사건 50대 용의자, 공소시효 끝나 처벌은 불가/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증거물서 나온 DNA와 일치 화성연쇄살인사건 용의자, 증거물서 나온 DNA와 일치 /연합뉴스 2 [2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 30여년만에 확인…50대 남성 지난 1980년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고 우리나라 범죄사상 최악의 미제사건으로 남았던 화성연쇄살인사건의 유력 용의자가 드러났다. 18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현재 수감 중인 A(50대) 씨를... 3 [속보] 화성연쇄살인사건 유력용의자는 50대 남성…현재 수감중(속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