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직접투자 땐 조 장관에 공직자윤리법 위반 적용 가능"
검찰, 사모펀드 관련자들 연일 줄소환
조국 부인, 코링크 지분매입 시도 정황…처남은 매월 '컨설팅비'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설립 초기 자금을 댄 것에서 나아가 지분을 매입하려 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 중이다.

조 장관 5촌 조카인 조모(36) 씨가 코링크를 설립할 때 정 교수가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인지, 자금 대여·투자에 따른 결과로 코링크 운영에까지 깊숙이 관여했는지를 밝히는 게 향후 수사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라는 껍데기를 씌우고 사실상 직접투자를 했다면 조 장관이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5∼2016년께 5촌 조카 조씨의 부인 이모 씨는 정교수에게 5억원을 빌렸고, 조씨는 이 돈 일부를 2016년 2월 코링크 설립자금으로 썼다.

이후 정 교수는 2016년 9월 코링크가 새로 발행하는 주식 500주를 5억원(한주당 100만원)에 사들이겠다는 계약서를 쓴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실제 돈을 납입해 코링크 주식을 매입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3월 정 교수 남동생인 정모(56) 씨가 정 교수가 사들이려던 것과 같은 액수(5억원)의 코링크 주식을 매입했다.

정씨는 액면가 1만원짜리 주식을 200배 비싼 가격인 주당 200만원에 사 코링크 지분 0.99%를 확보했다.

이 계약을 놓고 조 장관은 후보자 시절 기자회견에서 "다른 주주는 주당 1만원에 샀는데 처남은 주당 200만원에 산 것을 확인했다"며 "저도 매우 의아하고 궁금하다"고 밝힌 바 있다.

처남 정씨는 코링크에 투자한 5억원 중 3억원을 정 교수에게 빌렸고, 나머지 2억원은 정 교수와 공동으로 상속받은 유산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과연 조 장관이 처남의 코링크 투자 사실을 몰랐던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조국 부인, 코링크 지분매입 시도 정황…처남은 매월 '컨설팅비'
정씨가 투자 이후 코링크에서 컨설팅 명목으로 매달 800만원가량의 자문료를 총 1억원 정도 받은 정황도 포착됐다.

검찰은 정씨가 실제로 컨설팅을 수행하고 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보고 이런 내용을 조씨의 구속영장에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동생이 투자한 돈까지 포함해 코링크로 들어간 정 교수 측 자금은 10억원이다.

그런데 5촌 조카 조씨는 사모펀드 투자기업인 WFM 등에서 횡령한 수십억원 가운데 10억원 안팎을 정 교수 측에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가 빌려준 돈을 갚은 것일 수 있지만, 횡령한 회삿돈을 보낸 것이라면 정상적인 대차 관계로 보기 어렵다.

정 교수와 남동생은 조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인 2017년 7월엔 코링크가 만든 사모펀드에 총 14억원을 투자했다.

이 펀드 투자자는 조 장관 가족으로만 이뤄져 있고, 투자 기업도 가로등 점멸기 업체 웰스씨앤티 딱 한 곳이라 정 교수가 투자기업을 미리 알고 사실상의 직접투자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간 조 장관 측은 집안의 장손이자 유일한 주식 전문가인 조씨 소개로 사모펀드에 투자했을 뿐 투자처를 전혀 몰랐으며, 코링크에서 5촌 조카의 역할이 무엇인지도 몰랐다고 밝혀왔다.

그러나 정 교수가 코링크 설립 초기부터 5촌 조카와 돈거래를 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이날도 지난 16일 구속된 5촌 조카 조씨와 이상훈 코링크 대표, 조 장관 가족의 자산을 관리하고, 자택 PC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교체까지 도운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 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