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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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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앞 폭력집회' 민주노총 간부 6명 집행유예 선고
    탄력근로제 개편 등을 반대하며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김모 조직쟁의실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장모 조직국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한모 조직국장과 김모 개혁부장, 이모 대외협력차장, 금속노조 권모 조직국장 등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국회에 대한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다중의 위력을 동원해 시설물을 통제하고 경찰관을 폭행, 국회 침입을 기도하는 등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평화적인 집회 문화가 성숙돼 가는 사회 변화에 비춰서도 그 수단에 불가피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리한 내용의 기사를 기재했단 이유만으로 장씨가 취재기자에게 한 상해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는 유형의 행사"라며 "김씨는 동종범죄로 수차례 형사처벌 전력이 있고 한씨, 장씨, 김씨, 이씨, 권씨도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중하지 않고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노동자들의 권리와 직접 관련된 탄력근로제에 대한 정치적 의사를 표현하는 목적에서 집회에 참가한 것으로, 범행 동기에 참작 사유가 있다"면서 "경찰관들에게 행사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고 일부는 보상도 이뤄진 점, 일부 피고인은 폭력 집회로 치닫는 것을 자중하려는 노력을 보여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3월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민주노총 집회 도중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플라스틱 방어막을 뜯어냈다.

    또 경찰 방패를 빼앗고 폭행하는 등 혐의로 기소됐다.

    장 조직국장은 취재 중인 기자를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혐의도 받았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도 당시 집회를 계획하고 주도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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