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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생들 "성추행 교수 징계결정, 피해자도 통보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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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서 기자회견…"날치기 징계…해임 아닌 파면하라"
    서울대생들 "성추행 교수 징계결정, 피해자도 통보 못 받아"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해임된 서울대 서어서문학과 교수와 관련해 피해자가 대학 본부의 징계 결정 내용을 제대로 통보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서울대 A교수 사건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특위)는 19일 오후 서울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서어서문학과 A 교수가 해임됐다는 소식을 공식 채널이 아닌 익명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서 처음 확인했다"며 "피해자 역시 대학으로부터 징계 결정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고, 언론 보도가 확산한 이후에야 피해자에게 연락이 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당사자인 피해자마저 최종 징계 결정 사항에 대해 사전 고지를 받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라며 "앞서 서울대는 징계위원회 운영 절차와 관련 정보를 고지하겠다고 말했지만,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A 교수의 연구부정 제보에 대한 연구진실성위원회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최종 징계 결정이 내려진 것도 문제"라며 "'날치기 징계'를 통해 파면이 아닌 해임 처분을 내리는 봐주기식 징계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밝혔다.

    학생들은 A 교수 징계 과정이 졸속으로 진행된 사실을 대학이 인정하고, A 교수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대학원생 제자를 수차례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 A 교수는 지난달 서울대에서 해임 징계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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