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파주시와 연천군의 농가 두 곳을 드나든 차량이 경북·전남 등 남부 지방까지 일부 출입한 것으로 확인된 가운데 경북 지역 농가에 대한 정밀 조사에서는 음성 판정이 나왔다.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박 실장은 "오늘 오전 6시 30분 부로 전국 가축 일시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됐다"며 "지난 2일간 전국 6천300여 돼지 농가 등에 대한 전화 예찰을 통한 임상 예찰과 전국 일제소독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그는 "경기도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위험이 크며 이에 따라 선제 차단 방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출입 차량이 드나든 경북 3개 농가 가운데 1개 농가는 정밀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 음성으로 판정됐고, 나머지 2곳도 시료를 채취해 정밀 검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16일 파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최초로 발생한 데 이어 17일 연천군에서 추가 발생하자 이들 지역을 포함해 포천시, 동두천시, 김포시, 철원군 등 6개 시군을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이용 가능한 방역 수단을 동원해 방역 조치에 집중하고 있다.
6개 시군에는 돼지 농가 437호에서 70만여 두가 사육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6개 시군에서 3주간 타지역으로의 돼지 반출을 금지했다.
경기와 인천지역 돼지 농가에서 1주간 시행 중인 타지역 반출금지 조치를 중점관리지역에서는 더욱 강화한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 지역 내에서 돼지를 이동할 경우, 반드시 관할 시군에 사전 신청해 공수의로부터 임상검사를 받아야만 출하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 지역 내 돼지는 지정된 도축장에서만 출하 도축하고, 타지역으로 반출하는 것을 금지했다.
돼지 출하를 위해 가축 운반 차량이 농장이나 지정도축장에 출입할 때에는 반드시 직전에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한 후 소독 필증을 받아야 하며, 돼지농장과 지정도축장에서는 이를 확인한 후 가축 운반 차량의 입고를 허용하도록 했다.
지정도축장 내에서는 다시 소독이 실시되고, 검사관이 확인하고, 도축단계에는 해체 검사를 한다.
농식품부는 이들 지역 내 소독 차량을 총동원해 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집중관리지역에는 타지역의 최대 4배인 농가당 40포의 생석회를 공급해 소독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공인 소독제 품귀 논란에 대해 농식품부는 "국제기구나 외국 정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사멸에 효과가 있다고 인정된 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178개가 있는데, 이들 제품도 사용 가능한 소독제로 지정해 현장에서 사용 중이다.
따라서 소독제 부족은 없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질병 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돼지와 직접 접촉이 많은 임신 진단사, 수의사, 컨설턴트 등의 축사 출입을 3주간 제한했다.
아울러 돼지농장 입구에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경찰, 인근 주민 등을 활용한 초소를 설치하고 기존 특별점검단 이외에도 농식품부 본부 직원이 현지를 방문해 소독, 축사 출입통제, 돼지반출 금지 여부 등 점검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