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주류 도매·중개업자가 리베이트 거래를 하면 주는 쪽과 받는 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될 전망이다. 국세청은 지난 5월 행정예고했던 '주류 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명령 위임 고시'(주류고시) 개정안의 내용 일부를 업계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는 식으로 다듬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재행정예고한다고 19일 밝혔다.

핵심 내용인 리베이트 쌍벌제는 내용은 유지하되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쌍벌제는 리베이트를 제공한 주류 회사는 물론 이를 받은 도매·중개업자 등도 처벌하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쌍벌제는 제도 안착을 위한 충분한 홍보가 돼야 하고 시장 참여자의 자율적 정화 기간을 부여할 필요도 있어 유예 후 내년 6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공 금지 금품에서 대여금은 제외된다. 국세청은 "대여금은 영세 자영업자들이 창업자금이나 운영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제공이 금지되는 금품 등에서 제외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신규로 개업하는 음식업자에게만 제공할 수 있었던 내구 소비재를 기존 사업자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냉장 진열장에 한해 제공이 가능했던 품목도 맥주 추출기 등 주류 판매에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장비 등으로 범위를 확대했다.

그동안 관례적으로 유흥음식업자에게 제공하던 광고선전용 소모품 지급을 허용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국세청은 당초 5000원 이하로 한도를 설정했으나 시장의 의견을 반영해 주류 판매에 직접 사용되는 소모품 가액에 대해선 한도를 없앴다.

위스키 등 RFID(전자태그) 적용 주류의 경우 주류 거래금액에 따라 도매·중개업자에게는 1%, 음식업자에게는 3% 범위에서 금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고시 개정안은 20일간의 예고기간 이후 내달 초 자체심사와 법제처 검토,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쳐 시행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시장 참여자들은 주류업계의 숙원 사항인 공정경쟁을 통한 상생발전의 기틀이 마련된다는 측면에서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희망하고 있다"며 "바뀐 제도를 적극 홍보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