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공공운수노조가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전면 개정해 달라며 국회에 입법청원을 했다. 공익을 위해 파업을 제한하는 업종을 축소하고, 대체인력 투입도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볼모로 파업권을 강화하겠다는 것인데 국민들이 납득할 리 없다.

현행 노동조합법은 철도·도시철도, 항공, 전기, 수도, 가스, 석유, 병원, 혈액공급, 한국은행, 통신 등 10여 개 필수유지업무에 대해 파업을 제한하고 있다. 쟁의행위를 하더라도 노사는 업무유지 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사용자는 파업참가자의 50%까지 대체인력 투입이 가능하다. 병원 노조가 파업해도 중환자실·수술실·응급실 등이 정상 운영되는 이유다.

일반 기업에서의 파업은 회사 측에 피해를 주지만, 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16일 끝난 국립암센터 파업에서 이미 경험한 바다. 열흘 넘게 병원 운영이 파행을 겪으면서 입원 환자 540여 명 중 400여 명이 병원 밖으로 내몰려야 했다. 필수유지업무 제도가 축소되고, 대체인력 투입이 막힌다면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 이동권은 심각한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들어 친노동 정책이 줄을 이으면서 노사관계는 기울다 못해 뒤집혔다는 말까지 나온다. 민노총은 불법폭력 시위를 일삼으며 무소불위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위해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노조에 날개를 달아주겠다는 것이다. 선진국 중 파업 시 대체근로가 금지된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수유지업무에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안전판마저 없어진다면 한국은 ‘노조파업 천국’이 되고 말 것이다. 대체근로를 모든 사업장에 전면 허용해 노조 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