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사채로 회사 운영…회삿돈 186억원 횡령해 빚 갚아
법원 "자본시장 질서 신뢰 심각히 훼손"…3명에 징역 2년6개월∼5년
회사 상장폐지 위기 빠뜨린 지투하이소닉 전 경영진 줄줄이 실형
자기자본도 없이 코스닥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삿돈을 마구 꺼내 써 회사를 상장폐지 위기까지 몰고 간 일당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모(46) 전 지투하이소닉 대표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억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곽 전 대표와 함께 이 회사 각자대표를 맡았던 김모(56)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1억원이, 자금담당자였던 정모(5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이 각각 선고됐다.

이들은 작년 4월 코스닥 상장사 지투하이소닉 경영권을 인수한 뒤 회사 자금 186억원을 유용하고 허위 공시로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202억원에 지투하이소닉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자회사의 지분 매각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

자회사 매각 대금 102억원은 다시 인수 자금으로 충당됐다.

이 거래는 외형상으로 정상적인 것처럼 공시됐으나 실제 이들은 자회사 지분 매각 대금 가운데 92억원을 횡령해 사채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주범인 곽 전 대표는 이와 별개로 작년 6∼11월 회삿돈 94억원을 빼돌려 사채 이자를 갚거나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개인 용도로 쓰기도 했다.

이들은 자기자본 없이 사채로 7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공시한 후 이를 근거로 전환사채(CB) 100억원어치를 발행한 혐의도 있다.

거짓 공시에 속아 100억원을 투자한 투자자는 막대한 손해를 봤다.

대기업에 휴대전화 카메라 렌즈 부품을 납품하던 이 회사는 작년 12월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작년 말 기준 자본잠식률은 87%에 이르렀다.

그 결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상태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으로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가 야기됐고 자본시장 질서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곽 전 대표에 대해 "사기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이었는데도 나머지 피고인들까지 범행에 가담하게 했다"면서도 "범행 대부분을 인정하는 자수서를 제출하는 등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일부 피해는 회복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곽 전 대표는 수사가 시작되기 전인 작년 12월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이 자수서를 단초로 수사를 시작해 이들의 혐의를 밝혀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