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기 대상은 본인이나 가족이 축산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피해가 발생했거나 관련된 방역활동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지원 활동을 하는 경우다.
연기 신청은 병무민원상담소(☎1588-9090)나 전국에 있는 지방병무청 고객지원과에 전화하거나 병무청 홈페이지 민원포털 및 병무청 앱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병무청 측은 이번 조치가 조기 피해복구와 방역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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