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국세 행정 혁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국세행정개혁위원회가 20일 제2차 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대응 세정지원 방안 등 국세행정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일본 수출규제 대응방안을 비롯해 부실 과세 축소 및 과세품질 혁신 등 주요 국세행정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위원회는 일본의 수출규제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할 수 있도록 지난달 마련한 세정지원 대책을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집행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국세청은 본청과 지방청, 세무서에 설치한 '피해기업 세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대상 기업을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세무조사 유예와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국세행정 전반에 대한 절차적 통제와 감독을 강화해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세무조사 중지 승인 제도 도입 방안을 소개했다.

세무서가 과세자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세무조사를 중지했다가 재개하는데, 조사 중지가 반복되면서 조사 대상 업체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납세자보호담당관이 이를 승인하게 한다는 내용이다.

국세청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대상을 기존 세무조사에서 일반 과세 절차까지 확대할 계획도 밝혔다.

국세청은 본청의 '과세품질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불복 신청이 인용되는 등 문제가 드러난 부실 과세의 원인을 심층 분석하고, 과세 사전 검증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과세품질 혁신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전검증 과정에서 심도 있고 전문적인 법률검토가 되도록 하기 위해 변호사 인력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필상 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지만 이럴 때일수록 국세청은 국민의 공감과 신뢰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 기조를 정착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