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배출가스 규제를 위반해 미국에서 56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배출가스 규제를 위반해 미국에서 56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사진=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4700만 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

미국 법무부는 19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이 2012~2015년 차량 배출가스 규제를 충족하지 못하는 디젤 엔진을 장착한 건설용 중장비 차량 2300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제프리 보서트 클라크 법무부 에너지·자원 국장은 성명을 통해 "현대중공업이 시민의 건강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당국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미 의회가 도입한 대기오염 방지법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환경보호청(EPA)에서 내부고발을 받고 현대중공업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미 법원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선고받기도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