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 방역을 위해 경기·인천 및 강원도 휴전선 접경지역(철원·고성·인제·화천·양구) 돼지와 분뇨의 도내 반출·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충북도, 경기·인천·강원 일부 돼지 반출·입 전면 금지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전날 열린 가축방역심의회에서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별도 조치가 있을 때까지 이들 지역의 돼지와 돼지분뇨는 충북으로 반입할 수 없고, 충북에서 이들 지역으로 반출하는 것 역시 금지된다.

우려 지역과의 접촉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도는 도내 양돈 농가와 주요 도로에 통제초소를 설치하고, 거점소독소 및 발생 지역 경유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양돈업 종사자의 출입통제도 강화했다.

다만 사료 전용 차량은 통행이 일부 허용된다.

도는 또 다음 달 4일까지 돼지 밀집단지 농장, 남은 음식물을 먹였던 농가, 방목농장 등 방역 취약 양돈 농가 63곳에 대해 ASF 정밀검사를 한다.

도내 돼지 도축장 10곳에 대해서는 주 1회 방역 상황을 볼시 점검하고, 일선 농가에 멧돼지 기피제 1천450포(1.5t)를 공급할 예정이다.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이나 향토음식경연대회 등 지역축제가 열리는 곳에는 소독시설 및 약품을 지원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ASF의 도내 유입을 막으려면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도민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