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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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중공업이 미국에서 배출가스 규정을 위반한 중장비를 판매했다가 4700만달러(약 559억원)의 배상금을 물게됐다.

미 환경보건국(EPA)은 19일(현지시간) 현대중공업과 관계사 현대건설기계아메리카가 '청정대기법(Clean Air Act)’ 위반과 관련해 민사 배상금으로 4700만달러를 납부하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EPA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2012~2015년 강화된 청정대기법의 배출가스 기준에 미달하는 구식 디젤엔진을 불법 수입한 뒤 굴삭기와 지게차 등 중장비 차량에 장착해 판매했다. 현대중공업은 일부 물량에 대해 강화된 배출가스 기준의 준수를 유예받았지만, 유예받은 물량을 2269대나 초과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EPA는 현대중공업이 이를 통해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 등을 규정 이상을 방출해 미국의 대기를 오염시켰다고 지적했다.

EPA는 2015년 내부고발자의 제보를 통해 이런 불법 행위를 인지한 뒤 조사에 나서 현대를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다. 미 연방법원은 작년 11월 현대 중공업측에 195만달러 상당의 벌금을 부과했다.

뉴욕=김현석 특파원 reali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