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퇴직 경비원 40여 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14억2000여만원 대신 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6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현대아파트 측을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을 간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간혹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주차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빈도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