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게시간 일한 임금 달라"…압구정 현대 경비원 사실상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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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근로시간 증거 불확실"
휴게시간에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퇴직 경비원들이 사실상 패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퇴직 경비원 40여 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14억2000여만원 대신 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6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현대아파트 측을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을 간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간혹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주차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빈도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퇴직 경비원 40여 명이 현대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낸 체불임금 소송에서 원고 측이 주장한 14억2000여만원 대신 2000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경비원들은 2017년 3월 “휴게시간으로 규정된 6시간 동안 제대로 쉬지 못하고 일했다”며 현대아파트 측을 노동청에 신고했고 이듬해 2월 소송을 제기했다. 그 사이 현대아파트는 경비원을 간접 고용으로 전환한다며 이들을 해고했다.
재판부는 경비원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는 휴게시간에 원고들에게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지 말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했다. 또 “간혹 원고들이 야간 휴게시간에 주차 관리를 했다고 하더라도 빈도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두고 피고가 원고들을 지휘·감독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