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WTO제소'에 日 양자협의…분쟁 해결 가능성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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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에 문제 없어"
형식상의 양자 협의에 그칠 듯
형식상의 양자 협의에 그칠 듯
한국 정부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20일 밝혔다.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로,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으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하고 외교 루트를 통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양자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WTO 규정에 따라 양자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수출 규제에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스가와라 잇슈 일본 경제산업상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이러한 뜻을 밝혔다.
일본은 지난 7월 한국에 대한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 수출규제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가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에 대해 보복 조치로, WTO 협정에 어긋난다며 WTO 사무국과 주 제네바 일본대표부에 양자 협의 요청서를 발송했다.
WTO는 무역 분쟁이 발생한 경우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0일 이내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하도록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중으로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는 의사를 한국 정부에 전하고 외교 루트를 통해 협의 일시와 장소를 조정할 방침이다.
다만 양자 협의에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은 "(일본의 조치가) WTO 협정과도 정합적(맞다는)이라는 지금까지 일본 정부의 입장은 변함 없다"고 말했다. WTO 규정에 따라 양자 협의에는 응하겠지만 수출 규제에 문제는 없다는 주장을 유지한 것이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