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액상형 전자담배 폐질환·사망…복지부 "사용자제 권고"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미국 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관련 폐질환 530건·사망8건 발생
"줄 등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대상의 사용자제 권고"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 등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총 530건의 중증 폐질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8건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청소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고자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의료진에게는 이러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진 않았다.
앞으로 보건당국은 병원 및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폐질환자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줄 등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 대상의 사용자제 권고"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관련 중증 폐질환 및 사망사례가 발생한 데 따라 보건당국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제를 권고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 금연정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줄' 등 모든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자제해달라는 권고"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해 총 530건의 중증 폐질환 의심 사례가 보고됐다.
사망사례가 8건에 달한다.
미국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중증 폐 질환과의 인과관계를 규명 중이며,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특히 청소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증가에 대응하고자 지난 11일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 금지'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내에서도 액상형 전자담배와 중증 폐질환 사이 인과관계가 밝혀질 때까지 사용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자 중 기침, 호흡곤란, 가슴 통증 같은 호흡기계 이상증상이 있으면 즉시 병의원을 방문하도록 권고했다.
의료진에게는 이러한 증상으로 내원한 환자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고 연관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시 질병관리본부에 보고토록 했다.
아직 국내에서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한 중증 폐질환 사례가 보고되진 않았다.
앞으로 보건당국은 병원 및 응급실을 방문하는 중증 폐질환자에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여부 및 연관성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국내 유통되는 액상형 전자담배를 대상으로 중증 폐질환 유발물질로 의심되는 'THC', '비타민 E 아세테이트' 성분 분석 및 액상형 전자담배의 인체 유해성 연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담배가 공중보건에 악영향을 미칠 경우 제품 회수, 판매 금지 등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 대응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