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제소한 것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20일 한국과의 양자 협의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무역분쟁이 발생하면 우선 양자 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 WTO 규정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한국의 협의 요청에 응한다는 방침을 알려왔다”고 말했다.

당사국 간 양자 협의는 WTO 제소의 첫 번째 단계다. 피소국인 일본은 10일 내에 회신을 해야 한다. 이 기한인 21일을 하루 앞두고 일본 측이 수락 의사를 밝힌 것이다. 양자 협의 수락은 WTO 피소에 따른 일상적 절차다.

한국과 일본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양자 협의로 분쟁이 해결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 규제 강화가 정치적 동기에 따라 이뤄진 차별적 조치라고 주장하는 반면 일본 정부는 자국 수출 관리를 개선한 조치로 WTO 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과 장소를 조율해 양자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자 협의는 원칙적으로 요청서 발송 후 30일 이내 개시하도록 돼 있고 2개월 동안 진행할 수 있다.

양자 협의 과정에서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한국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도록 WTO에 패널(분쟁처리위원회) 설치를 요구할 수 있다. 양자 협의를 포함해 패널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통상 15개월 정도 걸린다. 패널 결과에 한쪽이 불복해 최종심(상소기구)까지 가면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구은서 기자 k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