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법률방] 단독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보험으로 병원비를 다 낼 수 없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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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고일 경우, 병원비 부담·보상금 적을수도
기존 자기신체사고(자손), 1~14급수 중 해당 후유장해보험금만 지급
자동차상해(자상), 실제손해액 산정해 지급해 '유리'
기존 자기신체사고(자손), 1~14급수 중 해당 후유장해보험금만 지급
자동차상해(자상), 실제손해액 산정해 지급해 '유리'
많은 분들이 자동차를 운전하면서 '종합보험'을 가입하지만 '자동차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생소해 합니다. 자동차 상해보험이 운전자보험에 가입되는 담보인줄 알고 있기도 합니다.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傷害保險)의 사전적 의미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상해보험'은 왜 또 가입이 필요할까요. 또 상해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A씨는 2018년 가족들이 여행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독사고다 보니 다른 차량과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A씨와 배우자는 각각 요추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큰 기대 없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치료비가 부족하면 추가 비용도 낼 수 있다', '단독 사고니 어디서 보상을 받겠냐'며 걱정을 해줬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실제 별도의 합의금 없이 후유장해보험금만 받는다면 약 300만~500만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에 보험금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자기신체사고(약칭 자손) 대신 자동차상해(자상)를 가입했습니다. 이 자상 때문에 A씨 부부는 각각 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그리고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A씨처럼 모든 사고에 이렇게 보상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은 기본적인 보상기준이 다르다보니 보상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A씨의 걱정대로 자손만 가입되었다면, 부족한 치료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게 받을 별도의 합의금도 없다보니, 후유장해보험금만으로 보상이 그칠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부부가 모두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병원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 난감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준 '자상',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대체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대신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를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2만~5만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추가되지만 이로 인한 가치나 보상을 보면 유익한 보험 상품입니다.
대부분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운전자 및 운전자의 가족들이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보험에 가입 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서 나와 우리 가족이 다쳤을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자상'이 유리합니다. 보험에서 사망·후유장해 1억, 부상 3000만원을 가입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손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부상과 후유장해를 다시 상해정도와 장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급수를 정하고 별도의 보상한도를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자손의 경우 부상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급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보니 막상 우리 가족들이 자손으로 보상받기 위해 청구를 하다보면 급수한도별 가입금액이 충분치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이런 급수별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실제손해액을 산정해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정도와 상관없이 부상의 경우 3000만원까지 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가해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ⅠⅡ로 보상받는 것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나의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 대신 자상을 가입할 경우, 때에 따라 10~50배까지 보상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가입한 보험 약관을 펼쳐 보시고, '자상'이 포함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보험회사에 '자손' 대신 '자상'으로 특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상해보험(accident insurance, 傷害保險)의 사전적 의미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 소정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자동차 보험에서 '상해보험'은 왜 또 가입이 필요할까요. 또 상해보험이 필요한 경우는 언제일까요?
A씨는 2018년 가족들이 여행을 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단독사고다 보니 다른 차량과의 문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A씨와 배우자는 각각 요추골절이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약 3개월 정도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생업에도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큰 기대 없이 받을 수 있는 보험을 알아보았습니다. 주변에서는 '치료비가 부족하면 추가 비용도 낼 수 있다', '단독 사고니 어디서 보상을 받겠냐'며 걱정을 해줬습니다.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니, 실제 별도의 합의금 없이 후유장해보험금만 받는다면 약 300만~500만원 정도만 보상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A씨에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뜻밖에 보험금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A씨는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설계사의 권유에 따라 자기신체사고(약칭 자손) 대신 자동차상해(자상)를 가입했습니다. 이 자상 때문에 A씨 부부는 각각 위자료, 휴업손해액, 치료비, 향후치료비, 성형비용 그리고 후유장해보험금까지 각각 8000만원씩 총 1억6000만원을 보상받게 됐습니다. [보험 법률방]
보험 법률방의 백주민 교수입니다. A씨처럼 모든 사고에 이렇게 보상차이가 발생한다고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손(자기신체사고)과 자상(자동차상해)은 기본적인 보상기준이 다르다보니 보상금액도 상당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A씨의 걱정대로 자손만 가입되었다면, 부족한 치료비를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차량에게 받을 별도의 합의금도 없다보니, 후유장해보험금만으로 보상이 그칠 수 있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두 부부가 모두 병원에 있는 상태에서 병원비까지 부담을 해야 하니, 난감할 수 밖에 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고민을 해결해준 '자상', 자동차상해는 자동차종합보험에 추가로 가입하거나 운전자보험에 가입되는 상품이 아닙니다. 자동차상해는 자기신체사고의 대체특약으로 자기신체사고 대신 가입하는 담보입니다. 자기신체사고 대신 자동차상해를 가입할 경우 보험료는 약 2만~5만원 정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추가되지만 이로 인한 가치나 보상을 보면 유익한 보험 상품입니다.
대부분 가입하는 자동차 종합보험은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무보험자동차상해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여기에서 '자기신체사고(자손)'는 운전자 및 운전자의 가족들이 자동차운행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하는 경우 보상받는 담보입니다. 보험에 가입 할 때에는 큰 차이가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정작 사고가 나서 나와 우리 가족이 다쳤을 경우 실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건 '자상'이 유리합니다. 보험에서 사망·후유장해 1억, 부상 3000만원을 가입한 경우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자손을 통해 보상을 받으려면 절차가 다소 까다롭습니다. 부상과 후유장해를 다시 상해정도와 장해정도에 따라 1~14급으로 급수를 정하고 별도의 보상한도를 제한하고 있어서입니다. 자손의 경우 부상의 한도 내에서 치료비만 보상합니다. 후유장해가 발생할 경우 급수에 해당하는 후유장해보험금만 지급하는 상품입니다. 그렇다보니 막상 우리 가족들이 자손으로 보상받기 위해 청구를 하다보면 급수한도별 가입금액이 충분치 않습니다.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실제로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자상은 가입금액 한도내에서 이런 급수별 한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의 실제손해액을 산정해 합의금을 지급합니다. 상해정도와 상관없이 부상의 경우 3000만원까지 후유장해의 경우 1억원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치 가해차량으로부터 대인배상ⅠⅡ로 보상받는 것처럼, 동일한 기준으로 나의 차량 보험회사로부터 실제 손해액을 산정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손 대신 자상을 가입할 경우, 때에 따라 10~50배까지 보상차이가 납니다.
그동안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셨다고 생각되면 자신의 가입한 보험 약관을 펼쳐 보시고, '자상'이 포함됐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자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면, 보험회사에 '자손' 대신 '자상'으로 특약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답변=백주민 큰믿음손해사정 대표(경찰대학 외래교수, 유튜브 '사고날땐 백박사')
정리=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