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동생에게 빌려준 돈을 가로채려고, 어머니가 동생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처럼 꾸민 혐의 등으로 50대가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 이상엽 부장판사는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7)씨에게 이같이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내용을 보면 A씨는 어머니 집을 담보로 동생 B씨가 돈 3천만원을 빌린 사실을 알고, 어머니 명의로 B씨를 상대로 허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심했다.

A씨는 2017년 12월 '큰아들 A를 대리인으로 정하며, 아들 B가 빌려 간 돈은 A에게 지급해 달라'는 내용의 위임장을 위조했다.

이어 2018년 2월 울산지법에 B씨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조한 위임장을 제출했다.

이후 이 사실을 알게 된 어머니가 소송을 취하하자,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을 찾아가 "왜 소송을 취하시키느냐"고 항의하면 소란을 피우고 이를 제지하던 직원을 때려 다치게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에 동생에게 사회적·경제적 위해를 실제로 가했다"면서 "다른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가족을 상대로 이 범행을 저지르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