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신청액 20조원 돌파…집값 낮은 순서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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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 20조원 넘어
집값 낮은 순으로 배정…소득 무관
"현재로선 추가 편성 계획 없어"
집값 낮은 순으로 배정…소득 무관
"현재로선 추가 편성 계획 없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액이 공급 총액인 20조원을 넘었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7만4994건, 신청 금액은 20조4675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액은 신청 첫날인 지난 16일 8000억원에서 17일 1조7000억원, 18일 3조1000억원, 19일 3조6000억원, 20일 3조5000억원, 21일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전체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20조원 한도에서 배정한다. 집값 8억원에 대출이 2억원인 신청자보다 집값 6억원에 대출 3억원인 신청자가 먼저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소득은 무관하다.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소득 요건(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주는 상품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현재로선 추가 편성 계획이 없다.
금융위는 "주금공의 보증 배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채권시장의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총 20조원 규모에서 집값이 낮은 대상자부터 지원할 계획인 만큼,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들께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금리가 약 0.15%포인트 높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선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가 0.1%포인트 낮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몰리면서 주금공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급증세가 주말을 고비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일의 경우 신청 마감을 늦춰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마감 연장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은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17만4994건, 신청 금액은 20조4675억원이다.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 처리액은 신청 첫날인 지난 16일 8000억원에서 17일 1조7000억원, 18일 3조1000억원, 19일 3조6000억원, 20일 3조5000억원, 21일 4조4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이번 안심전환대출은 선착순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전체 신청자 중 집값이 낮은 순서로 20조원 한도에서 배정한다. 집값 8억원에 대출이 2억원인 신청자보다 집값 6억원에 대출 3억원인 신청자가 먼저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받는다는 얘기다. 소득은 무관하다.
시가 9억원 이하 1주택자이면서 소득 요건(부부합산 8500만원 이하)의 대출자는 오는 29일 자정까지 신청하면 된다.
안심전환대출은 10∼30년 만기, 연 1.85∼2.10%(전자약정 우대금리 적용 시) 고정금리로 기존 대출을 최대 5억원 바꿔주는 상품이다. 초과 수요가 발생해도 현재로선 추가 편성 계획이 없다.
금융위는 "주금공의 보증 배수를 일정 수준 이하로 유지해야 하고, 채권시장의 금리가 왜곡될 가능성도 있어 재원 마련이 쉽지 않다"며 "총 20조원 규모에서 집값이 낮은 대상자부터 지원할 계획인 만큼, 결과적으로 대환에 포함되지 못하는 신청자들께는 송구하다"고 말했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안심전환대출을 받지 못한 경우 금리가 약 0.15%포인트 높은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해선 보금자리론과 별개로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리가 0.1%포인트 낮은 인터넷으로 신청이 몰리면서 주금공 홈페이지는 여전히 접속 대기가 필요한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런 급증세가 주말을 고비로 점차 안정화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만일의 경우 신청 마감을 늦춰야 할 수도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마감 연장을 논하기는 이르다"며 "추이를 지켜보면서 결정할 문제"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