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상한선까지 오른 서울 주택 5.6배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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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5만→28만 가구로
'세금 폭탄' 우려 현실화
'세금 폭탄' 우려 현실화
재산세가 상한선(30%)까지 오른 서울 주택이 2년 만에 5배 넘게 늘었다. 정부가 올 들어 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상승한 주택은 올해 28만847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5만370가구에서 5.6배 급증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같은 기간 317억3678만원에서 2747억8000만원으로 8.7배 늘어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만95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1만533가구로 집계돼 2017년(117가구)보다 90배 넘게 증가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2만2316가구, 용산구가 2만810가구로 11.4배와 16.1배 늘었다. 금천구(1310가구, 119.1배), 동대문구(1421가구, 78.9배), 동작구(1만3861가구, 49.9배) 등에서도 세 부담 상한 가구가 2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13.9%, 17.8% 올렸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4.02%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1주택자, 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계산한 결과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740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515만원)보다 43.6%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상한선은 50%다.
김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소득이나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부담을 준다”며 “집주인이 세금 상승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6억원을 넘는 서울 주택 중 재산세가 상한선인 30%까지 상승한 주택은 올해 28만847가구로 집계됐다. 2017년 5만370가구에서 5.6배 급증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같은 기간 317억3678만원에서 2747억8000만원으로 8.7배 늘어났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4만9578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강동구는 1만533가구로 집계돼 2017년(117가구)보다 90배 넘게 증가했다. 강북에서는 마포구가 2만2316가구, 용산구가 2만810가구로 11.4배와 16.1배 늘었다. 금천구(1310가구, 119.1배), 동대문구(1421가구, 78.9배), 동작구(1만3861가구, 49.9배) 등에서도 세 부담 상한 가구가 2년 새 큰 폭으로 증가했다. 가구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올해 서울의 표준지 공시지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13.9%, 17.8% 올렸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4.02%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 9억원을 넘는 서울 공동주택 수는 지난해 13만5010가구에서 20만3213가구로 51% 급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세무사)에게 의뢰해 보유세(1주택자, 만 60세 미만, 5년 미만 보유)를 계산한 결과 반포동 ‘반포자이’ 전용면적 84㎡ 보유자는 올해 보유세로 740만원을 내야 한다. 작년(515만원)보다 43.6% 늘었다. 종합부동산세를 포함한 보유세 상한선은 50%다.
김 의원은 “재산세 인상은 소득이나 현금이 부족한 고령자에게 부담을 준다”며 “집주인이 세금 상승분을 전·월세 세입자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은 만큼 실수요자나 장기 거주자의 세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