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료 예정대로 오르면…월급서 차지하는 비중, 2022년 9.73%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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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지갑 더 털린다
4대 사회보험 중 고용·건강·국민연금 보험료는 근로자와 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한다. 고용주가 전부 내야 하는 산업재해보험만 예외다.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
보험료 계산은 월급여에 보험료율을 곱하면 쉽다. 예를 들어 세전 급여가 월 200만원인 근로자의 고용보험료는 이달까지 2만6000원이다. 이 중 절반은 고용주가 내야 하므로 근로자 몫은 1만3000원이다. 1.3%이던 고용보험료율이 다음달 1.6%로 인상되면 전체 고용보험료는 3만2000원, 근로자가 내야 할 돈은 1만6000원으로 오른다.
4대 보험료가 정부 계획대로 인상되면 2022년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9.73%에 이른다. 건강보험료율이 정부 계획대로 2022년까지 7.16%(근로자 부담분 3.58%)로 오르고, 9%인 국민연금 요율이 대통령 산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다수안에 따라 2021년 10%(근로자 부담분 5%)까지 인상된다는 게 전제다. 추가 인상 예정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지난해와 같이 1.13%포인트 오른다고 가정해 월급 대비 납부율(0.35%)을 추산했다. 여기에 고용보험료율을 더하면 9.73%가 된다.
2017년만 해도 4대 보험이 월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41%였다. 세전 수입이 300만원인 직장인이라면 연간 302만7600원을 4대 보험료로 냈다는 얘기다. 이 직장인의 소득이 2022년까지 한푼도 오르지 않더라도 4대 보험료로 내야 할 돈은 연간 350만2800원으로, 47만5200원 늘어난다.
월급 인상분까지 감안하면 부담 증가 속도는 더욱 가파르다. 4대 보험료 수익과 근로가구 수 등을 기준으로 한 한국경영자총협회 집계에 따르면 가구당 4대 보험료 지출은 2006년 147만원에서 2017년 282만1000원으로 두 배가 됐다. 여기에 한국노동연구원이 집계한 근로소득 증가율과 보험료 인상분을 토대로 추산하면 지난해 가구 부담은 310만5000원에 달했다. 올해는 322만5000원으로 더 뛸 전망이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별도 과세표준이나 공제 없이 월급에 그대로 적용하다 보니 4대 보험료 인상의 파급력이 소득세 등 다른 세금보다 크다”며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 세금과 달리 정부가 사실상 마음대로 올리고 있어 더 문제”라고 말했다.
노경목 기자 autonom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