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이복현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전북 전주시 덕진구에 있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2015년 7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에 찬성하기로 결의할 당시 판단 근거가 된 보고서 등 관련 문건을 확보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 입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기사를 삭제 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