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日 전범기업 제품 관련 조례안 재의 요구…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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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시종 지사 기자회견…"공공 구매 제한 WTO 규정 위배 우려"
"재의 요구하지만 전범기업 제품 불매운동 적극 응원"
충북도가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 조례안을 지방의회가 의결한 전국 4개 시·도(서울·부산·강원·충북) 중 재의를 요구한 곳은 충북도가 처음이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충북도로 이송했다.
공포나 재의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23일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이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조례안의 공포 때 실익보다는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지만,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에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린다.
/연합뉴스
"재의 요구하지만 전범기업 제품 불매운동 적극 응원"
충북도가 23일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도의회에 요구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최근의 국제정세, 경제상황을 바탕으로 국익·도익을 고려해 볼 때 이 조례안을 공포하기에 앞서 면밀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보고 재의를 요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지난 2일 이 조례안을 충북도로 이송했다.
공포나 재의 여부를 20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23일이 입장을 정해야 하는 마지막 날이다.
이 지사는 "도의회의 이 조례안 입법 취지에는 적극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배라며 우리나라가 제소한 일본의 '백색국가' 지정 제외 조치 관련 판결에 이 조례안이 만에 하나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없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지사는 또 "이 조례안의 공포 때 실익보다는 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도내 경제계의 우려를 간과하기 어렵고, 국민운동으로 전개되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조례로 법제화하는 데 따른 부담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례안의 내용 중 일본 전범기업의 개념과 범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례 시행의 어려움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불가피하게 도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게 됐지만, 일본 전범기업 제품 불매 운동을 충북도가 적극적으로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조례 재의 요구가 도의회 본회의에 상정됐을 경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한다면 이 조례안은 원안대로 확정되며, 그렇지 못할 경우 폐기된다.
도의회가 재의 요구를 즉각 처리하지 않고 시간을 끌 경우 재의 처리에는 최장 6개월가량 걸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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