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수노조 "이사회 교육 폭거 규탄" 성명서
학교 측 "언론에 허위사실 제보…교원 품위 손상"
경성대, 총장 퇴진운동 교수 징계 회부…보복징계 논란
경성대학교가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는 교수에 대한 징계 절차에 들어가 '보복 징계'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경성대와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학교 재단 한성학원 이사회는 지난 19일 교수협의의회 소속 김모 교수를 직위 해제하고 해임 혹은 파면을 요구하는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했다.

학교 측은 정관에 따라 징계위원회 의결 요구 전인 지난 10일 교원인사위원회를 열어 김 교수 징계 절차 진행 여부를 물었다.

당시 찬성 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반대와 기권 의견이 더 많았지만, 학교 측은 징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기구일 뿐이어서 학교 측이 해당 의견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

학교 측은 징계 사유로 김 교수가 학교 측의 교수 채용과 관련해 "공채 탈락자가 특채로 뽑혔다"는 등 허위사실을 언론에 유포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사립학교법 61조 1항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경성대, 총장 퇴진운동 교수 징계 회부…보복징계 논란
하지만 학교 측의 징계 요구 사실이 알려지면서 교수협의회와 직원 노조, 총동창회 등으로 구성된 '경성대 정상화 협의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경성대 정상화 협의체는 올해 초부터 학교 정상화를 주장하며 송수건 총장 퇴진 운동을 벌이고 있다.

김 교수는 정상화 협의체에서 언론 및 대외 홍보 등 업무를 주도적으로 해왔다.

이들은 '김 교수에 대한 징계는 범죄행위다'는 제목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전국교수노동조합 부·울·경 지부에서도 '경성대 이사회의 교육 폭거를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소통이 폐쇄되고 억압된 교권 회복을 위해 당당한 목소리를 냈으나 학교 당국은 오히려 징계하겠다고 한다"면서 "보복 징계로 교수와 학생 교육권을 침해하고, 비이성적인 대학경영 비리를 덮으려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다.

경성대 정상화 협의체는 직위해제 결정 무효 가처분 소송도 제기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학교 측은 "보복성 징계라고 주장하는 것은 억지"라고 반박했다.

경성대는 2013년에도 송 총장 탄핵안을 가결하고, 퇴진 운동을 해온 교수협의회 간부 3명을 파면했으나 이들이 소송에서 이겨 복직하기도 했다.

송 총장은 2011년 경성대에 부임해 4년 임기 총장직을 두차례 수행했고, 올해 3연임에 성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