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상형 전자담배' 세금 오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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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르면 12월 결론"
정부가 쥴 릴베이퍼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조정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과 신종 담배에 대한 객관적 과세 근거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담배별 과세 현황’ 자료를 보면 대표적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 1포드(pod)엔 1261원의 세금이 붙는다. 1포드 소비자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한 갑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 담배 한 갑의 세금은 2914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종류별 과세 기준이 달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mL당 1799원의 세금을 물린다. 액상형 전자담배 1mL가 일반 담배 12.5개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면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2878원으로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 더구나 ‘1mL=12.5개비’라는 기준은 2010년에 만들어져 최근 출시된 쥴이나 릴베이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쥴과 같은 신종 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가 일반 담배 10개비에 해당한다면 20개비 환산으로는 3598원이어서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 검토에는 인상뿐 아니라 인하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액상형 담배 분석 결과에 따라 세율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종 담배 분석과 외국의 과세 현황 조사 등을 담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
기획재정부는 23일 기자설명회를 열고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과 신종 담배에 대한 객관적 과세 근거를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재부가 이날 발표한 ‘담배별 과세 현황’ 자료를 보면 대표적 액상형 전자담배인 쥴 1포드(pod)엔 1261원의 세금이 붙는다. 1포드 소비자가격은 4500원으로 일반 담배 한 갑에 해당한다. 반면 일반 담배 한 갑의 세금은 2914원이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금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하지만 기재부 관계자는 “담배 종류별 과세 기준이 달라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율이 낮다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말했다. 현재 액상형 전자담배에는 니코틴 용액 mL당 1799원의 세금을 물린다. 액상형 전자담배 1mL가 일반 담배 12.5개비에 해당한다는 전제로 정한 것이다. 이 기준대로면 일반 담배 한 갑(20개비)에 해당하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세금은 2878원으로 일반 담배와 비슷하다. 더구나 ‘1mL=12.5개비’라는 기준은 2010년에 만들어져 최근 출시된 쥴이나 릴베이퍼에 그대로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만약 쥴과 같은 신종 담배의 니코틴 용액 1mL가 일반 담배 10개비에 해당한다면 20개비 환산으로는 3598원이어서 일반 담배보다 세금이 높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런 점 때문에 기재부 관계자는 “세율 조정 검토에는 인상뿐 아니라 인하도 포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종 액상형 담배 분석 결과에 따라 세율 인하도 가능하다는 얘기다. 양순필 기재부 환경에너지세제과장은 “관계 부처 합동으로 신종 담배 분석과 외국의 과세 현황 조사 등을 담은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오는 12월까지 연구를 마친 뒤 세율 조정 여부를 결론 내겠다”고 했다.
서민준 기자 morand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