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자택 '11시간 압수수색' 논란…"2차례 추가영장 발부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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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례적 해명…"조 장관 가족이 변호인 기다려달라고 요청"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길어진 이유는 압수수색 도중 검찰이 법원에서 두 차례 추가 영장을 발부받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당일엔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수사팀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자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현장에는 취재진, 주민, 유튜버 등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은 23일 오전 9시부터 11시간에 걸쳐 이뤄져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가정집 압수수색치곤 이례적으로 오랜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이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자 압수수색 과정에 대한 해명을 내놨다.
조 장관 가족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압수수색 집행 과정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달라는 (조 장관) 가족의 요청이 있어 변호인들이 참여할 때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후 입회한 변호사가 꼼꼼하게 압수수색 대상 범위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면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영장을 추가로 발부받아 집행하느라 시간이 길어졌다는 설명이다. 압수수색 당일엔 조 장관 자택으로 배달음식 9그릇이 들어가는 모습이 취재진의 눈에 띄기도 했다.
수사팀이 배달음식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압수수색을 이어간 것이다.
그러자 압수수색 집행 시간을 의도적으로 늘리려고 검찰이 짜장면을 주문했다는 말이 나왔다.
이에 대해 검찰은 "오후 3시께 (조 장관) 가족이 점심 주문을 한다고 하기에 압수수색팀은 점심을 먹지 않고 계속 압수수색을 진행하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가족이 압수수색팀이 식사하지 않으면 가족들도 식사할 수 없다며 권유해 함께 한식을 주문해 식사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압수수색팀 식사 대금은 조 장관 가족이 한꺼번에 낸 것이 아니라 별도로 지불했다고 덧붙였다.
세간의 이목이 쏠린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었던 만큼 현장에는 취재진, 주민, 유튜버 등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뤘다.
한 주민이 금고를 열기 위한 기술자가 조 장관 집에 들어갔다는 말을 하면서 '조 장관 가족이 금고를 열어주지 않아 압수수색이 길어지고 있다'는 소문도 돌았지만, 사실무근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금고 압수를 위해 금고 기술자를 불렀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