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학기 고교 3학년→2020년 고교 2학년→2021년 고교 전학년' 무상교육
국회 교육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교 무상교육 법안인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에 부쳐졌고, 그 결과 나머지 의원 10명의 찬성으로 의결됐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고교 무상교육의 근거를 명문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2020∼2024년 5년간 고교 무상교육에 드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액교부금을 신설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늘려가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같이 단계적으로 증액교부금을 확대해 나가기로 한 것은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을 우선 시행한 뒤 내년에는 2학년, 2021년에는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다.

올해 2학기 고교 3학년에 대한 무상교육은 시·도의 예산 협조로 이미 시행된 상태다.

향후 무상교육 비용은 국가와 시도교육청이 47.5%씩을, 지방자치단체가 나머지 5%를 부담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국당은 "올해 고교 3학년부터 무상교육을 하는 것은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책"이라며 내년부터 고교 전 학년에 대해 무상교육을 전면 실시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