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가운데 절반 이상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소를 제기하는 이른바 '프로 소송러' 한 사람이 제기한 사건인 것으로 파악됐다. 무분별한 소 제기로 인해 재판지연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만큼 소권 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으로 이 중 52.6%인 3830건은 정모 씨가 낸 것으로 집계됐다. 사건 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 미제 사건 총 4154건 가운데선 3829건(92.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정 씨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다량의 소송을 제기해왔다. 그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정 씨는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하는 탓에 사건이 계속 증식됐다. 이로 인해 법원의 행정력이 낭비되고 재판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졌다.실제로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1년에는 8개월,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사건 처리 속도가 확연히 느려졌다. 하지만 정 씨의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2021년 7개월, 2022년 4.9개월, 지난해 4.4개월에 이어 올해 4.2개월로 짧아지고 있는
전국 10개 교육대학교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경쟁이 최근 5년 사이 가장 치열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교권 침해, 학령 인구 수 감소 등으로 교대 선호도가 하락하면서 합격선이 떨어질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22일 종로학원에 따르면 10개 교대의 2025학년도 대입 수시 경쟁률은 5.95대 1로 집계됐다. 2021학년도 이후 가장 높은 경쟁률이다.수시 지원자 수는 총 1만3470명으로, 5년 새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보다 18.7% 늘어난 수준이다. 반면 수시 모집인원은 2247명에서 2263명으로 0.7% 증가한 데 그쳤다.학교별로 보면 경인교대 지원자 수가 전년 1782명에서 2614명으로 46.7% 증가했다. 이에 따라 경쟁률은 4.58대 1에서 6.52대 1로 상승했다. 최근 5년 새 최고치다.서울교대 지원자 수는 같은 기간 673명에서 837명으로 24.4% 늘었고, 경쟁률은 3.64대 1에서 4.52대 1로 높아졌다.이들 두 개 교대를 포함해 ▲ 청주교대 6.35대 1→7.88대 1 ▲ 대구교대 4.99대 1→6.49대 1 ▲ 공주교대 5.62대 1→5.75대 1 ▲ 광주교대 4.09대 1→5.53대 1 ▲ 전주교대 3.53대 1→4.81대 1 등 7개 교대의 경쟁률이 상승했다.부산교대(6.76대 1→6.57대 1), 춘천교대(5.77대 1→5.67대 1), 진주교대(4.93대 1→4.85대 1) 등 3개 교대의 경쟁률은 소폭 하락했다.서울교대, 경인교대 등 수도권 2개 교대 지원자 수는 2455명에서 3451명으로 40.6% 증가했다. 나머지 비수도권 8개 교대 지원자는 8893명에서 1만19명으로 12.7% 늘었다. 이화여대, 한국교원대, 제주대 등 3개 초등교육과의 경쟁률은 5.91대 1에서 5.94대 1로 소폭 상승했다.종로학원은 "수시에서 다른 학교와 중복으로 합격한 수험생의 이탈과 대학수학능력시험 최저학
피의자신문조서에 공범의 자백이 담겼더라도 법정에서 피고인이 부인하는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으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김 씨에게 필로폰 매매로 인한 마약류관리법 위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김 씨는 2023년 3월부터 4월까지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22년 대구 달서구 병원 영안실 뒤편 골목길 도로에 주차된 A씨 승용차 안에서 현금 15만원을 건네받고 필로폰을 판매한 혐의도 있었다. 당시 검찰은 김 씨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했다는 A씨의 자백 내용(피의자신문조서)과 마약 검사 결과 등을 근거로 기소했다.하지만 김 씨가 법정에서 해당 자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고, 이후 A씨도 진술을 번복했다. 이에 피고인이 부인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가 재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1심 재판부는 마약 투여 혐의만을 유죄로 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후 2심은 A씨의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했고, 투여 및 매매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2년 선고했다.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자신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없다"고 짚었다.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