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말 예정된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를 강행하기 위해 의회를 정회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의 조치가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왔다. 존슨 총리는 대법원 판단과 상관없이 의회 정회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뿐 아니라 집권 보수당에서도 사퇴 압박을 받게 됐다.

가디언에 따르면 영국 대법원은 24일 “엘리자베스 2세 여왕에게 의회 정회를 요청한 존슨 총리의 행위는 불법이자 무효인 만큼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향후 조치는 하원의장에게 달려 있다고 밝혔다.

앞서 존슨 총리는 지난 10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5주간 의회를 정회하겠다고 여왕에게 요청했고, 여왕은 이를 승인했다. 의회 정회 기간에는 모든 의사 일정이 중단되고 상정된 법안은 자동 폐기된다. 대정부 질문이나 정부 정책에 대한 검증도 불가능하다. 존슨 총리의 이 같은 결정은 의사 일정을 중단시켜 정부가 10월 31일 ‘노딜 브렉시트(아무런 합의 없이 EU 탈퇴)’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란 비판을 받았다.

대법원이 이날 의회 정회가 위법하다고 결론을 내린 만큼 10일부터 정회에 들어갔던 영국 의회는 다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 유엔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존슨 총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퇴할지를 묻는 말에 “의회 정회가 없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설지연 기자 sj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