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아들의 서울대 허위 인턴 의혹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하면서 수사의 칼날이 본격적으로 조 장관 턱밑을 겨누기 시작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전날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과 자녀들이 지원한 학교인 연세대·충북대·아주대·이화여대에서 압수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검찰이 확보한 자료 가운데 허위 발급 의혹이 제기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활동 증명서도 포함됐다. 조 장관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 때인 2013년 한 달 동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을 한 데 대한 증명서를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자유한국당은 조 장관 아들이 법학전문대학원 등 대학원 입시에 제출할 목적으로 인턴 활동이 끝난 지 4년 뒤에 증명서를 발급받은 것이라며 허위 의혹을 제기해왔다.

조 장관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한 뒤 다음 학기인 2018학년도 1학기에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서울대 인턴십 관련 의혹은 조 장관 딸을 의학 논문 제1저자로 올려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장모씨가 검찰 조사에서 서울대 인턴이 사실상 허위였다고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장씨는 조 장관 딸과 한영외고 동기다.

검찰이 확보한 조 장관 자택 컴퓨터의 하드디스크에도 조 장관 딸, 장씨 외에 또 다른 학생 1명의 고교 시절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서류가 미완성 파일 형태로 저장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학생의 아버지는 조 장관의 서울대 법대 동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이 직접 딸 등의 증명서 위조에 개입했다면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 공문서 위조죄의 공소시효(10년)가 지났지만, 행사 시점에 따라 위조공문서 행사죄가 적용될 수 있다.

검찰은 조 장관의 아들이 재학 중인 연세대 대학원에서 관련 입학 서류가 사라진 경위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