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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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인력이 단속에 투입된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오토바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배치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이며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펼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는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AKR20190923144700004_01_i.jpg)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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