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함께 24일 오전 7시부터 오후 5시까지 시 전역에서 상습체납 차량과 이른바 '대포차' 등을 합동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상습체납 차량과 등기상 소유주와 실제 사용자가 달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대포차' 등이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직원 250명과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222명 등 총 472명의 인력이 단속에 투입된다.

또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50대, 순찰차 및 오토바이 35대, 견인차 등 단속차량도 배치한다.

체납차량은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 및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강제견인 한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된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해 체납액을 모두 납부해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고액·상습 체납차량은 지방세징수법 제56조 및 제71조에 근거해 강제견인 후 공매처분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약 312만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미납한 차량은 9만대이며 체납세액은 총 457억 원이다.

서울시는 "서울지방경찰청과 지속해서 합동단속을 펼쳐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가 밀린 세금을 내는 분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서울경찰청, 오늘 체납·대포차 일제 합동단속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