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달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김영문 관세청장이 지난달 서울 임피리얼팰리스호텔에서 열린 해외통관제도 설명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관세청 제공
관세청이 주요 선진국의 보호무역주의 전환 및 개발도상국의 비관세장벽 강화 등 변화하는 통관환경에서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을 지원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관세청은 미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최근 통관환경 변화와 수출입 유의사항 등 생생한 통관정보와 이슈를 정리하고 기업들에 알리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비롯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장벽, 중국의 세관개혁 등 최근 현안에 대한 기업의 대응 전략 등을 중점 설명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24일 관세청에 따르면 최근 미국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관세부과(무역법 301조) 조치(이하 보복관세)와 관련해 제1·2·3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대한 관세율을 다음달 15일부터 25%에서 30%로 인상한다. 또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은 지난달 말에 제4차 보복관세 대상품목에 대해서는 15% 관세율을 추가로 부과하는 집행지침을 발표했다. 4차 부과품목의 관세율(15%)은 반입 유예기간이 없이 지난 1일 이후에 수입신고(entry)되는 물품부터 적용되고 있다.

관세청은 중국도 수출입통관 관련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선통관, 후심사 체계로 전환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위험관리를 전국위험관리로 전환하고 개별화물관리를 업체·품목별 관리로 전환하고 있다. 우리 기업들이 빠르게 변화 중인 중국 통관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관련 정책, 규정 등 중국 통관환경 변화를 꾸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관세청 해외통관지원센터나 무역협회, KOTRA 등의 홈페이지 등을 수시로 찾아 변화하고 있는 중국의 관세 위험관리체계에 대비하는 것도 방법이다.

일본도 관세행정에 변화를 주고 있다. 2017년부터 수출입 신고관서 자유화, 사전보고제의 전자화, 금밀수 대책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어서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을 활용한 세관분야의 혁신도 하고 있다. 일본의 주요 세관제도는 △보세구역 반입 전 예비수입신고 △수입허가 전 반출제도 △사전교시제도 △세관상담관제도 등이 있어 기업들이 이를 잘 활용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일본 세관이 검사를 강화하고 있다”며 “한번 검사대상이 돼 의심스러운 결과가 발생한 경우 지속적으로 검사하는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관세청은 베트남의 주요 통관 애로사항으로 △품목분류(소급추징과 직결) △사용목적 변경 신고(수출용 원재료의 내수용 전환) △원산지 증명서와 수입신고서 HS 코드 불일치 △내수수출 대상 수출용 원재료 면세 부인 △양국 간 생활소비재 분류 기준 상이 등을 꼽았다. 베트남은 2011년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제도를 도입해 이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관세청은 설명했다.

우리 기업이 인도네시아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화교자본 주도 시장과 저·고가로 양분된 시장, 이슬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할랄인증에 대해 잘 알아야 한다. 인도네시아는 2014년 ‘할랄제품보장법’을 마련해 다음달 17일 시행에 들어간다. 앞으로 인도네시아에 제품을 수출하거나 유통하기 위해서는 할랄제품은 반드시 할랄인증을 취득해야 한다. 5년 계도기간 이후 식음료는 2024년, 의약·화장품은 2026년부터 의무화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특혜관세는 원산지증명서 확인부터 하고 경유화물은 직접운송 여건을 확인해야 한다”며 “통관 등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불복 제기 제도와 품목분류 사전회시제를 적극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 기업 500개 이상이 진출해 있는 인도의 관세정책은 크게 국내 산업 보호와 육성, 세수 확보 중시, 무역원활화 추진 병행 등을 꼽을 수 있다. 애로 요인으로는 복잡하고 예측이 어려운 관세절차와 수입장벽으로 무역구제조치 적극 사용, 낮은 전산환경과 신속행정 인식이 저조한 점을 꼽을 수 있다. 우리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는 한·인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과 AEO-상호인정약정(MRA) 등이 있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수출기업의 통관애로를 해소하고 수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비관세장벽이 높은 국가를 대상으로 원산지 자료교환 및 관세 전문가 파견 확대, 해외 관세정보 제공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최근 미·중 무역갈등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더해져 기업이 어려운 경제상황을 맞고 있다”며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수출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수출기업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임호범 기자 l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