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무장병원 폐해, 국민 10명 중 7명 이상 '공감'
건보공단, 사무장병원에 대한 국민여론조사 결과 발표

사무장병원을 뿌리 뽑고자 건강보험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 10명 8명꼴로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공단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천500명을 대상으로 '사무장병원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5일 밝혔다.

조사 결과, 사무장병원을 신속하게 수사하고자 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권을 행사하는 데 대해 81.3%가 '찬성'(매우 찬성 47.9%, 대체로 찬성 33.4%)했다.

찬성 이유로는 '신속 대응으로 효과적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어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어서', '수사와 조사에 필요한 전문 인력과 조직이 있어서' 등을 꼽았다.

반대 이유로는 '과도한 권한을 무소불위로 행사할까 봐', '현행법만으로도 충분히 단속 가능하므로', '선의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등을 들었다.

불법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 하는 방안으로는 '사무장병원을 사전에 차단하는 개설 절차 강화'(37.1%), '사무장병원에 면허증을 대여한 의료인 처벌 강화'(24.4%), '사무장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22.8%) 등으로 답했다.

73.2%는 사무장병원이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다는 지적에 공감했다.

사무장병원이 부당·허위 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의 원인이라는 데 대해서도 80.2%가 동의했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하거나 의료법인 등의 명의를 빌려 불법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그 자체가 불법이기에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진료비를 받아내다 정체가 확인되면 건보공단은 환수 절차를 밟게 된다
하지만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되더라도, 일선 수사기관에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이나 걸리고 이 기간에 진료비 지급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게 현실이다.

사무장병원의 건강보험 '먹튀'를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이다.

현행 수사 방식만으로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수사하거나 제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말이다.

현재 건강보험공단 직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은 지난 3월 임시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가 법안소위에서 심의했으나, 의원 간 의견 불일치로 계속 심의 상태에 있다.

사무장병원 등은 질 낮은 의료 인프라로 이윤 추구에만 몰두해 국민건강을 위협하기에 지난해 12월 정부의 생활 적폐 개선과제로 선정됐다.

실제 건강보험 재정 누수 금액도 지난 10년간(2009∼2018년) 2조5천490억원(1천531개 기관)으로 피해 금액이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사전 재산은닉 등으로 환수율은 6%대에 그쳐 건강보험 재정 누수 규모는 심각한 수준이다.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일선 경찰 수사는 전문 수사 인력 부족과 사회적 이슈 사건 우선 수사 등에 밀려 수사 기간이 장기화하면서 재정 누수가 가중되고 있다"면서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이 이른 시일 내 통과돼 사무장병원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단속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에 사무장병원 특별사법경찰권 부여…10명중 8명 '찬성'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