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공시누락 1심 무죄'에 양벌규정 적용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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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카카오 김범수 '공시누락 1심 무죄'에 양벌규정 적용 요청](https://img.hankyung.com/photo/201909/PYH2019092505580001300_P2.jpg)
검찰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이근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장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은 주장을 골자로 하는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한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6년 당국에 계열사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당시 카카오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으로 지정돼 모든 계열사의 공시 의무를 졌으나, 5곳의 공시를 누락했다는 내용이다.
김 의장이 벌금 1억원의 약식명령에 불복해 진행된 정식 재판에서 1심은 허위 자료 제출을 용인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위자료가 제출되지 않도록 확인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은 인정되지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이런 과실을 처벌할 조항은 없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우선 이와 같은 1심 판단에 대해 "고의가 인정된다"며 다시 다투겠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예비적 공소사실로 공정거래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김 의장을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공정거래법 제70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종업원 등이 저지른 일부 위반행위에 대해 행위자 외에 해당 법인이나 개인에게도 같은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한다.
이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위반행위 중에는 허위자료 제출도 포함된다.
카카오의 공시 담당 직원이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위법 행위를 한 만큼, 양벌규정을 적용해 김 의장도 처벌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에 대해 김 의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양벌규정이 적용되는 영업주나 사업주가 아니다"라며 "설령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담당 직원의 위법행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피고인도 처벌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내달 18일 공판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벌규정 적용과 관련한 양측의 주장을 듣기로 했다.
이날 심리가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