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공사대금 받으려 기업 회장에 위조공문서 발송
정부청사서 법무장관 관인 오려붙여 공문서 위조…80대 집행유예
밀린 공사대금 등을 지급하라며 법무부 장관 명의의 공문서를 위조해 행사한 8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신순영 판사는 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8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1층 대기실에서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 명의로 '공사대금 체불 건에 대한 도움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서를 위조해 3장을 복사한 뒤 이 중 2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박씨는 해당 문서에서 A그룹 회장 임모씨를 지목해 "박씨에게 빌딩 공사대금 미지급분 및 그림 대금 5억 원을 지급해 원활한 법무 일을 할 수 있도록 강력 권유하오니 필히 지불 바람"이라고 적은 뒤 '대한민국 법무부장관 박상기'라고 명시했다.

이 과정에서 박씨는 다른 문서에 찍힌 법무부 장관 관인을 오려 내 해당 문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박씨는 임씨에게 우편으로 이같은 법무부 장관 명의 문서를 2차례에 걸쳐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데 급급할 뿐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다만 공문서위조 및 행사로 인한 사회적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