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정차 요구에도 불응 후 2.3km질주
초범인 점 참작, 벌금형 선고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이형주 부장판사)는 25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댄서 김모(29)씨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댄서 A씨는 지난 7월 1일 오전 7시 52분께 서울 광진구 건국대학교 인근에서 영등포구 올림픽대로 서울교 인근까지 20㎞가량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의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해당하는 0.225%였으며, 경찰의 정차 요구에도 불응하고 2.3㎞가량을 질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가 없는 단순 음주운전이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택한다"며 양형 이유를 전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