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인 측 "배상금, 소외계층 돕는 데 쓸 계획"
법원 "최태원 동거인 비방한 악플러들, 1억7000만원 배상"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을 비방한 악플러들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최 회장의 동거인 A씨가 한 인터넷 카페 회원 9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총 1억 7천3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이들이 카페를 개설해 운영하면서 자신을 비방하는 댓글을 지속적으로 달고, 카페 회원들에게 악성 댓글을 쓰도록 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댓글 내용이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 볼 수 없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아울러 최 회장을 대중에 널리 알려진 '공인'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는 공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댓글 내용도 공적 관심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최 회장과 A씨 측은 피소된 이들 중 진정한 사과 의사를 밝힌 이들에 대해서는 소를 취하했으며, 판결이 확정되면 배상금을 소외계층을 돕는 등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에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