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대 재학중 성희롱' 현직교사·임용예정자 14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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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감사결과…'남자대면식' 등서 여학생 외모평가·성희롱 발언
교육청 "임용예정자는 임용되면 징계절차…임용 취소는 어려워"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시절 '남자대면식'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남자대면식 및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졸업생 중 현직교사와 임용예정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남자대면식 이전에 신입 여학생의 이름과 사진, 소모임 등 개인정보와 외모 평가가 담긴 소개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대면식은 과거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월께 남성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이유로 이뤄졌던 재학생과 졸업생 간 비공식적 만남으로, 국어교육과 축구소모임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자료는 해당 연도 3학년이 제작 관련 사항과 내용을 구두로 인수인계하면 2학년이 만드는 식으로 제작됐다.
대면식에서는 재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스케치북에 적는 행위도 2016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자료와 스케치북 내용은 이후 술자리에서 신입생을 시작으로 4학년까지 좋아하는 여학생 이름과 사유를 말하고 이때 서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겹치는 경우 졸업생이 '누구는 누구에게 대시하라'고 정리해 주는 소위 '교통정리'에 쓰였다.
관련자들은 모두 스케치북의 내용을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단체카톡방에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기재 내용을 알고 있거나 추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스케치북에는 성희롱적 발언 등이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에서는 2017년 대면식 일환으로 진행된 교내 술자리에서 재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과 이유를 말하는 시간 중 성희롱적인 발언과 같은 과 동기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교사 3명에게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했다.
임용 예정자 중에서는 1명에게 중징계 상당, 6명에게 경징계 상당 처분을 내렸다.
감사대상 중 나머지 4명은 혐의점이 없었다.
세부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재심의를 거쳐 경징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중징계는 교육청에서 징계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예정자들은 임용과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임용 취소는 법리 검토 결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강간·추행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만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또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교육청 "임용예정자는 임용되면 징계절차…임용 취소는 어려워" 서울교육대학교 재학시절 '남자대면식'과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학생 외모를 품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한 현직 초등학교 교사와 임용 예정자 14명에게 징계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25일 서울교대 남자대면식 및 단톡방에서 발생한 성희롱 의혹과 관련해 졸업생 중 현직교사와 임용예정자 18명을 대상으로 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 결과 서울교대 국어교육과 남학생들은 남자대면식 이전에 신입 여학생의 이름과 사진, 소모임 등 개인정보와 외모 평가가 담긴 소개자료를 만들어 졸업생들에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자대면식은 과거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3월께 남성 선·후배 간 친목 도모를 이유로 이뤄졌던 재학생과 졸업생 간 비공식적 만남으로, 국어교육과 축구소모임이 중심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자료는 해당 연도 3학년이 제작 관련 사항과 내용을 구두로 인수인계하면 2학년이 만드는 식으로 제작됐다.
대면식에서는 재학생이 좋아하는 여학생과 그 이유를 스케치북에 적는 행위도 2016년까지 진행된 것으로 파악됐다.
소개자료와 스케치북 내용은 이후 술자리에서 신입생을 시작으로 4학년까지 좋아하는 여학생 이름과 사유를 말하고 이때 서로 좋아하는 여학생이 겹치는 경우 졸업생이 '누구는 누구에게 대시하라'고 정리해 주는 소위 '교통정리'에 쓰였다.
관련자들은 모두 스케치북의 내용을 본 적이 없어 어떤 내용이 기록됐는지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교육청은 단체카톡방에서 오간 대화를 살펴보면 상당수가 기재 내용을 알고 있거나 추측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스케치북에는 성희롱적 발언 등이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했다. 감사에서는 2017년 대면식 일환으로 진행된 교내 술자리에서 재학생들이 좋아하는 여학생의 이름과 이유를 말하는 시간 중 성희롱적인 발언과 같은 과 동기 여학생에 대한 외모 평가 발언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현직교사 3명에게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으로 중징계 처분했다.
1명은 경징계, 3명은 경고 처분했다.
임용 예정자 중에서는 1명에게 중징계 상당, 6명에게 경징계 상당 처분을 내렸다.
감사대상 중 나머지 4명은 혐의점이 없었다.
세부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된다.
교육청은 감사 결과를 통보한 후 재심의를 거쳐 경징계는 소속 교육지원청에서, 중징계는 교육청에서 징계 처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임용 예정자들은 임용과 동시에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면서 "일각에서 요구하는 임용 취소는 법리 검토 결과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어렵다"고 설명했다.
교육공무원법은 강간·추행에 준하는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그보다 무거운 형을 받은 경우만 임용 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다.
교육청은 또 이같은 사태가 재발하는 것을 막고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특별 교육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