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교회 부자세습 결론 난항…수습안 발표 내일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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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 서울동남노회 조정안 채택…7인 수습전권위원회 구성
헌법위, 목회세습 금지 조항 폐지·개정 1년간 연구키로
2년 이상 논란을 이어온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회 세습 문제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교단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은 당초 총회 셋째 날인 25일 수습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하루를 미뤄 총회 폐회일인 26일 수습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영 목사는 25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셋째날 오후 회의에서 "오후 4시 (명성교회) 수급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다루려고 했으나 의논이 충분하지 못해 내일 오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앞서 오전 회의 때 오후 4시쯤 수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3일부터 열어온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총회 첫날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이던 김태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한 데 이어, 둘째 날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채택했다.
조정안은 7인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도록 한 뒤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안은 비공개 표결에서 참석한 총대(總代) 1천142명 중 1천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권역별로 구성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명을 임명했다. 김태영 목사는 전날 "징계까지 포함한 수습안으로 총대들의 인정을 받고 명성교회 문제로 더는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수습안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 판결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명성교회 측은 위임목사 청빙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번 총회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단 총회 수습안에는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따르는 대신 조건부로 담임목사를 세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단 내 68개 노회 중 2곳에서 이번 총회에 교회 세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노회에서는 교회 세습금지 조항 중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이견이 없도록 손보자는 의견을 냈다. 김삼환 목사는 총회 전날인 22일 "교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총회장에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단체들은 김삼환 목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명성교회가 먼저 재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김하나 목사를 대신할 임시 당회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총회에 10여명의 참관단을 파견했으며, 총회 과정을 지켜본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
헌법위, 목회세습 금지 조항 폐지·개정 1년간 연구키로
2년 이상 논란을 이어온 명성교회 부자(父子) 목회 세습 문제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교단총회 마지막 날인 26일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교단 측은 당초 총회 셋째 날인 25일 수습안을 마련하기로 했으나 결국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하루를 미뤄 총회 폐회일인 26일 수습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김태영 목사는 25일 경북 포항 기쁨의교회에서 열린 제104회 정기총회 셋째날 오후 회의에서 "오후 4시 (명성교회) 수급전권위원회의 수습안을 다루려고 했으나 의논이 충분하지 못해 내일 오전에 다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목사는 앞서 오전 회의 때 오후 4시쯤 수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예장 통합 교단은 지난 23일부터 열어온 정기총회에서 명성교회 문제를 매듭짓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총회 첫날 임원선거에서 부총회장이던 김태영 목사를 신임 총회장으로 추대한 데 이어, 둘째 날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명성교회 문제 해결을 위해 제안한 조정안을 채택했다.
조정안은 7인 수습전권위원을 임명해 명성교회 수습방안을 만들도록 한 뒤 이번 총회 폐회 전에 보고하면 토론 없이 표결에 부쳐 결정하자는 것이다.
이 같은 조정안은 비공개 표결에서 참석한 총대(總代) 1천142명 중 1천11명의 찬성으로 통과됐고, 총회장 김태영 목사는 권역별로 구성된 명성교회 수습전권위원 7명을 임명했다. 김태영 목사는 전날 "징계까지 포함한 수습안으로 총대들의 인정을 받고 명성교회 문제로 더는 부정적인 뉴스가 보도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목회 세습을 금지한 교단 헌법 조항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는 문제는 교단 헌법위원회에서 1년간 연구한 뒤 결정하기로 했다.
헌법위원회에서 별도 청원한 '담임목사 은퇴 5년 후 세습 가능' 시행 규정 신설 문제는 명성교회 수습안이 나온 뒤 검토하기로 결정했다.
수습안 핵심은 명성교회 김하나 위임목사 청빙 무효 재심 판결을 교단 총회에서 수용할지 여부와 어떤 식으로든 목회 세습의 길을 열어줄지 여부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달 5일 김하나 목사 청빙 결의 무효소송 재심에서 청빙 결의가 교단 헌법상 세습금지 조항을 위반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지난해 청빙을 유효하다고 본 재판국 원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예장 통합 교단 총회는 2013년 교단 헌법에 '은퇴하는 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는 담임목사로 청빙할 수 없다'는 세습금지 조항을 만들었으나 '은퇴하는'이라는 문구가 해석 논란을 낳았다.
명성교회 측은 김하나 목사 부친인 김삼환 원로 목사가 이미 2년 전에 은퇴했기 때문에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청빙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며 청빙을 강행했다.
이는 교계 반발을 샀고, 청빙 결의 무효소송이 교단 재판국에 제기됐다. 교단 재판국은 지난해 8월 청빙 결의가 문제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한 달 뒤 열린 교단 총회에서 판결 근거가 된 헌법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사건은 재심으로 넘어갔다.
명성교회 측은 위임목사 청빙이 당회와 공동의회, 노회 절차에 따라 진행됐고 재판국원이 전원 교체된 가운데 재심 판결이 내려진 점을 지적하며 불복 의사를 밝히고 이번 총회 결정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교단 총회 수습안에는 명성교회가 재심 판결을 따르는 대신 조건부로 담임목사를 세습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교단 내 68개 노회 중 2곳에서 이번 총회에 교회 세습금지 조항을 삭제하자는 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일부 노회에서는 교회 세습금지 조항 중 오해 소지가 있는 문구를 이견이 없도록 손보자는 의견을 냈다. 김삼환 목사는 총회 전날인 22일 "교계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했다.
모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사과문을 발표한 데 이어 24일 총회장에서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잘 품어주셨으면 좋겠다"며 낮은 자세를 취했다.
하지만 서울동남노회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비롯해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하는 교계 단체들은 김삼환 목사의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며 반발해왔다.
명성교회가 먼저 재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김하나 목사를 대신할 임시 당회장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총회에서 서울동남노회 수습전권위원회가 내놓은 중재안에도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계 시민단체들은 이번 총회에 10여명의 참관단을 파견했으며, 총회 과정을 지켜본 뒤 보고서를 낼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