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밀스 /사진=한경DB
던밀스 /사진=한경DB
래퍼 던밀스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몸무게를 의도적으로 늘렸다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5일 조선일보는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병역 신체검사를 앞두고 고의로 체중을 늘린 혐의로 기소된 던밀스에게 지난해 5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던밀스는 2013년 1월 18일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문신 등을 이유로 3급 현역 판정을 받았다. 이후 자격시험 응시, 질병 등의 사유를 들어 입영을 미뤘다. 그러다 2017년 6월 4급 판정 기준치가 되자 신장과 체중이 변경됐다는 사유로 병역처분변경원을 제출했다.

당시 신체검사를 받은 던밀스는 '신장·체중 불시측정대상자'로 분류됐고, 이후 진행된 7월 불시측정에서도 4급 판정을 받고 현역 입대를 피했다. 그러나 그해 12월 병역 감면을 위해 고의로 살을 찌운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됐다.

던밀스는 유죄 판결을 받은 지 5개월 뒤인 지난해 10월 30세의 나이로 육군 현역으로 입대, 현재 군 복무 중에 있다.

재판부는 "병역 감면을 목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쓰는 행위를 했다"면서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과 초범인 점, 성실한 군 복무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던밀스는 2013년 싱글 앨범 '던밀스(Don Mills)'로 데뷔해 '프로듀스101 시즌2'와 '쇼미더머니 777'에 각각 랩 트레이너와 피처링으로 참여하며 대중에 얼굴을 알렸다.

김수영 한경닷컴 기자 swimming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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