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가 아르첼릭 등 유럽 가전업체 세 곳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소송을 냈다. LG전자의 양문형 냉장고 제빙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에서다.

LG전자는 24일(현지시간) 독일 뮌헨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상대 회사는 아르첼릭, 베코, 그룬디히 등 세 곳이다. 이들 회사 모두 터키 코치그룹 계열 생활가전업체다.

소송 내용은 LG전자가 보유한 양문형 냉장고 ‘도어 제빙’ 특허 기술과 관련한 것이다. LG전자는 제빙기와 저장통, 얼음을 옮기는 모터 등 제빙 관련 부품을 모두 냉동실 문에 배치하는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존 양문형 냉장고는 이들 부품을 냉동실 내부에 탑재해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없었지만 ‘도어 제빙’ 기술을 개발해 문제를 해결했다는 게 LG전자 설명이다.

LG전자는 지난해 세 개 업체가 특허를 침해한 사실을 확인하고 베코에 우선 경고장을 보냈다. 베코의 모회사이자 그룹 가전사업을 대표하는 아르첼릭과는 여러 차례 특허 협상을 했지만 진전이 없었다. LG전자 관계자는 “부당한 특허 사용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특허를 침해한 세 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했다”고 말했다.

전생규 LG전자 특허센터장(부사장)은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국내외 업체 관계없이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며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 막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는 선두 업체들의 공통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코치그룹 세 회사의 대응은 LG전자와 지난 6월 ‘도어 제빙’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GE어플라이언스와는 딴판이다. GE어플라이언스는 중국 하이얼이 GE의 가전 부문을 인수해 미국에 설립한 법인이다. LG전자는 도어 제빙 기술이 들어간 얼음정수기냉장고를 출시한 GE어플라이언스에 특허침해 의견을 전달했고 소송 제기 직전 협상이 타결됐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